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고쳐줘야 될까?! 분양사무실 · 2026-06-02 15:59:40


임대인 vs 임차인

전월세 살면 무조건 경험하는
도배, 장판, 마루 등 집이 훼손됐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고쳐 줘야 되는지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에서 말하는
집주인의 의무는

세입자가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판시하고


임차인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 만들으면
세입자는 임차할 당시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민법 제615조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법과 법원의 입장은
문구 그대로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여러 판결들을 보면
임대차 목적물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가 되거나
훼손이 되어 생기는 손실은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료에
반영
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임대차가 만료되어
집을 돌려줄 때
집상태가 처음보다
낡거나 더러워졌더라도

세입자가
고의적 파손과 훼손 없이
어쩔 수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세입자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임대인은 목적물 즉,
건물에 대한 부분
벽의 균열
전기 시설 불량
상하수도 노후
난방 고장
배관 설비하자
누수결로
보일러 고장
도배,장판,마루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임차인은
형광등 교체
현관문 도어락
옵션으로 제공되는 전자 제품 파손
욕실 수전
열쇠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찢거나 파손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의 과실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원상북구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쟁이 해결되나,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통상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시 특약으로
원하는 부분을 조율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입주 당시에 집의 상태를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놓고
문자나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내 놓으면
계약만료 때 분쟁 없이
웃으면서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낯설기만한 부동산지식을
빠르고 쉽게 알려 드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shorts/yLyu6ULIe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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